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범위를 넓히고 관련 절차와 시장 진입도 간소화된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전자문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등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전자문서는 법적으로 열거된 사항만 효력이 인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지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전자문서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돼 있을 경우 서면으로 간주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약 6,000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관련 1.1조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