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檢, '조국 사모펀드 핵심' 조범동에 징역 6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각종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검찰이 조범동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범동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구형을 요청하며 조씨에 대해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며 “권력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런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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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 약 8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자신이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다는 등의 해명을 하며 지나치게 많은 혐의가 덧씌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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