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의 서류를 수령하라는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통상적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낼 수 없을 때 법원이 이것들을 보관해둔 뒤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 교부한다고 게시하는 송달방법이다.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의 자산매각과 관련한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3월 일본제철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 7명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씨 등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주식회사 피엔알의 주식 19만4,794주 등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했다. 피엔알은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으로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다. 압류한 주식의 현금화 신청을 낸 상태다. 현재 일본 기업 압류자산은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울산지법(후지코시 보유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6,500주), 대전지법(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에 나눠져 있다.
포항지원은 이 가운데 일본제철에 60일 이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보냈지만 지난해 7월 일본에서 반송됐다. 대법원이 서류를 재송달했지만 일본 외무성에 서류가 도착한 뒤 답변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나머지 2건은 아직 서류가 송달 중으로 반송된 이력은 없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