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양형기준의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김용균법’ 제정 등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됐지만 실제 형량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폭발 사고 등 잇따르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3일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만나 “산업재해 분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는 등 부정적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법 내용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인명사고나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산업재해 관련 양형기준 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양형기준은 법이 정한 ‘법정형’과 달리 실제 판결을 내릴 때의 기준을 뜻한다. 현재 산안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사망사고의 경우에만 6월~1년 6개월로 정해져 있고 그나마도 과실치사상범죄군에 묶여 있다. 고용부는 산안법 위반 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해 양형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개정 산안법인 ‘김용균법’의 시행으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산안법 위반 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3~2017년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하면 벌금형이 57.26%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은 벌금형이 유일해 이에 대한 적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