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의 펀드 판매로 과징금 20억원을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이 과징금을 확정하자 농협은행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농협은행이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피했다고 보고 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판매사인 은행이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제재 대상은 펀드를 만든 운용사였다.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자산운용도 지난해 11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금융위는 농협은행 역시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하려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판매사 처벌과 관련한 사례가 없었기에 결과 도출까지는 난항을 겪었다. 앞서 자본조사심의위원회가 2번 개최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 이날 증선위까지 포함해 총 4차례나 증선위에 상정됐다.
한편, 당초 제재안은 과징금이 100억원 수준에 달했지만 과하다는 판단으로 증선위에서 20억원으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은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제재가 강행됐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조만간 열릴 금융위를 통해 당행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