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개원 예고에 주호영 "교섭 단체 합의 없이 불가능"

여당 단독 개원 강행 예고

6월 5일 개원은 훈시규정

교섭단체 합의 없으면 위법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단독 개원 강행 예고에 “국회의장이 없는 상황이니깐 교섭단체 합의가 있어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법에 적힌 ‘6월 5일 의장단 선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단 입장이다. 상생과 협치를 외친 21대 국회가 출발부터 원 구성을 두고 개원 전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단독 개원은 20대 국회까지 단 한 번도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는 “1967년 7월 10일, 무려 43년 전에 한 차례 단독 개원이 있었지만 신민당이 선거부정 문제 삼아 등원 거부한 이례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며 밝힌 단독 개원 강행의 명분이 없단 설명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여당 주장대로 강행 규정이라면 “20대 동안 왜 과반 이상 차지한 여당들이 단독개원 안 했느냐”고 반문했다. 또 “2,4,6월 임시국회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강행 규정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공수처법 때도 일단 위법이라도 밟고 지나간 뒤 헌재에서 알아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이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회는 야당이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민주주의가 많이 억압됐던 시절에도 국회는 일정한 관행에 따라 여야간 협의로 모든 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188석 범여권을 등에 업어 과반 의석이 확보된 여당이 단독 개원을 하고 의장단을 선출하면 통합당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사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다. 이에 앞서 오전에 이종배 정책위의장 역시 단독 개원을 두고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면서 177석을 내세워 의회 독재를 만들어가겠단 것”이라 지적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는 태도에 한 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법률안을 아무런 장애물 없이 다 통과시키겠단 의지”라고 평가했다.

김혜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