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증액된 보수, 부당이득"… 전액 물어줄 위기

2008~2011년 받은 보수 중 182억원 과다하게 받아

선 전 회장, 파기환송심서 판결 확정되면 전액 돌려줘야




롯데하이마트가 선종구(사진) 전 회장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보수를 반환하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선 전 회장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결정했다. 선 전 회장은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약 182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롯데하이마트에 물어줘야 하는 위기에 몰리게 됐다.


대법원 1부는 4일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선 전 회장이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퇴직금 52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반소도 함께 파기환송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받은 보수가 적정 금액보다 과다하다며 증액된 보수 약 182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보수 증액을 결정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 전 회장 측은 당시 대주주의 승인을 받았던 연봉안을 기초로 보수가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한 반소로 퇴직금 52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내기도 했다.

관련기사



앞서 원심은 이 가운데 선 전 회장이 2011년 1~4월 받은 보수 약 14억4,000만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이라고 인정했다. 당시 롯데하이마트의 지분율 등을 보면 증액된 보수가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적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반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증액된 보수의 경우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봤다. 대주주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먼저 거친 후 주총에서 보수한도만 결의하는 식으로 결정해도 지분관계 등을 볼 때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컸다고 재판부는 분석했다. 1심에서는 전액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박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