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 대출금리를 0.6%포인트 한시 인하한다.
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의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올 연말까지 매월 납부하는 대출 이자에 0.6%포인트의 금리할인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의 현행 평균 대출금리는 3.5%~6.2%에서 2.9%~5.6%로 바뀌게 된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난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지난 35년 동안 총 10조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지원해왔다. 공제기금 대출의 96%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를 상대로 운영 중이다. 특히 중·저 신용등급 대출비율이 68%에 달하는 등 담보 여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 확대 지원을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시중은행 이차보전)과 같이 1만 6,500개사 중소기업이 가입 돼 있는 공제기금제도에도 정부 이차보전 매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