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방판업체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고 지역 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시의 선제적인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방판업체의 방역 상황을 긴급 지도·점검하고 불법적 영업활동이 적발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뒤따른다. 중점 점검사항은 코로나19 발생 소지가 있는 회합·교육 및 각종 행사를 자제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지도, 중·장년층 대상 건강기능식품 홍보관·레크리에이션을 미끼로 다수의 노약자를 유인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 영업활동 단속 등이다.
점검 결과 불법 홍보·판매 활동이 인지될 경우 우선 시정권고·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특히 미등록 불법업체로 확인되는 경우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방문서비스,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수단으로 하고 있는 방판업체에 대해 중점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면서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는 물론 소비자피해의 예방 효과까지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