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50)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홍씨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홍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홍씨 모두 항소해 이날 2심 첫 재판이 열렸으나 홍씨 측이 이날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홍씨는 “선처해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