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에서 만난다. 두 사람은 이른바 ‘사모펀드 의혹’으로 각각 기소됐는데, 조씨의 재판에 정 교수가 증인으로 나왔던 지난 4월 재판과는 반대로 이번엔 정 교수의 재판에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정 교수의 17차 공판에는 조범동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는다.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12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조씨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발탁 이후 조씨가 실질 운영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 투자 등을 했다고 본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등 직접투자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서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처분 및 재산신고 의무를 어기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투자를 하거나 회삿돈을 횡령하는 일 등이 벌어졌다는 주장을 편다. 조범동씨는 동시에 사업상으로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지위를 배경으로 썼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반면 정 교수는 자신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활동을 했을 뿐이고, 조씨와 코링크PE의 관계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조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조범동씨는 자신이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실소유자들이 자신에게 혐의를 덮어씌웠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법정에서도 두 사람의 공모관계에 대한 인식, 코링크PE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