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하지만 1988년 13대 국회부터는 여야 의석수에 비례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정치문화가 정착됐다. 16대 국회 이후로는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라는 관행이 대체로 적용됐다. 여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대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해 견제구조를 만들자는 발상에 따른 것이다. 과거 야당 시절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여당으로서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고 나섰다. 그럼에도 친문 세력들은 여야 추가 협상을 요구한 국회의장을 비난하는 문자 폭탄을 보내기도 했다.
민주당이 의석을 좀 더 얻었다고 폭주하면 과거 열린우리당과 새누리당 등이 독주하다가 폭망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여당이 외치고 있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 의지가 있다면 법사위원장 양보 관행부터 지키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나아가 반(反)시장 법안을 밀어붙여 기업을 옥죄지 말고 진정으로 민생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