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기소 여부' 26일 결정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일 통보

양측 기소 두고 팽팽한 공방 예고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15일 검찰과 삼성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 개최일을 26일로 결정하고 삼성 측에 통보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이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과정을 심의해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앞서 지난 11일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낸 의견서를 살펴본 뒤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보름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중앙지검에 통보해야 한다. 검찰과 삼성 양측이 이 부회장 등의 기소를 놓고 법리적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이날 열릴 수사심의위에서도 첨예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피고인의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범죄혐의 소명에 실패한 검찰의 기소가 면피성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 결과에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검찰은 기존에 8번 열린 수사심의위 결과를 모두 수용했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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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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