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예금보험료 산정 때 예금담보·약관대출 제외...금융사 부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보험사 부과대상 기준도 기말→평잔으로 타금융권과 통일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분이 제외된다. 금융사는 예보료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1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은행, 저축은행 등의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사의 보험약관대출을 예보료 부과 기준에서 뺐다. 예보료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금융사가 받은 예금,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예보에 내는 돈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사가 예금자, 보험 가입자에게 상환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분도 구분없이 예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됐다. 이에 업계, 학계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번에 개선됐다. 예를 들어 총 5,000만원의 예금 중 1,000만원의 예금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지금은 5,000만원 전부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 예보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에 대한 예보료만 내면 된다.



부과대상 산정기준도 통일한다. 은행 등은 모두 연평균 예금 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구하지만 보험사는 기말 잔액에 보험료율을 곱했다. 보통 연평균 잔액보다 기말잔액이 많아 보험사의 부담도 컸는데 이를 다른 금융권과 일치시킨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개선 사항이 과거 금융회사 부실정리 투입 자금의 상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은 7월말,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은 6월말까지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고 예고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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