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고객의 노후자금과 관련한 개인퇴직연금계좌(IRP) 수수료를 국내 최저 수준으로 낮춘다.
신한금융투자는 16일 IRP 수수료를 종전보다 0.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한금융투자는 IRP 기본 수수료율을 연 0.2%(적립금 1억5,000만원 초과 시)~0.25%(적립금 1억5,000만원 미만 시)로 적용한다. 또 장기 가입 고객에 대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해 IRP 계약기간 2년차 이후부터 기본 수수료의 20%를, 11년차 이후부터는 25%를 각각 할인해준다. 이 경우 적립금 1억5,000만원 이상 가입자가 11년 이상 가입하면 국내 최저인 연 0.15%의 수수료율로 IRP를 운용할 수 있다. 신구인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부장은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 인하를 실시했다”며 “다양한 실적 배당 상품을 제공해 IRP 수익률을 높이고 고객 대상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