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규제지역 내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는 담보인정비율(LTV)가 20~50%였다. 비규제지역의 LTV 규제는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의 사업자 주담대를 금지한다. 매매·사업자는 법인,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적용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면한 차주나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주담대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