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직장협의회가 전국 소방기관 257곳 중 처음 출범한다.
소방청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직장협의회 설립총회와 출범식을 18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직장협의회 설립은 지난 11일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직장협의회는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권익 보호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과 달리 파업 등 단체행동권과 협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지금까지는 소방공무원 소통채널인 두드림이 직장협의회와 비슷한 활동을 해왔지만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소방청 직장협의회에는 현재까지 소방경 이하 소방관과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 가입 제한업무 종사자를 제외하고 대상자 121명 중 101명이 가입했다. 소방청은 법 취지에 맞게 가입대상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가능한 많은 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 본청에 직장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다른 소방기관에도 직장협의회가 꾸려질 전망이다. 설립 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인 소방청과 소속기관 3곳, 시도 소방본부 19곳, 소방서 226곳, 소방학교 8곳 등 총 257곳이다. 가입 대상은 소방경 이하 소방관 5만4,852명 중 5만1,312명이다. 지휘·감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기밀·보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직장협의회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그리고 소방조직과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국민에 대한 소방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공공 분야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