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상법 개정안, 민주 당론으로 채택되나

발의한 박용진 의원 "당내 대다수 공감"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진 의원은 18일 상법 개정안을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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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기업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방만경영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안이라고 판단해 ‘코스피3000법’이라 이름지었다”며 “당내에서도 의원 대다수가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은 재벌 눈치 보기와 기업 옥죄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통과되지 못했는데 (압도적인 1당이 된 만큼) 더 이상 야당 핑계도 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야당 역시 협조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누구보다 앞장 서 상법 개정을 추진했던 분”이라며 “야당도 과거처럼 무작정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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