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통신3사 갑질' 애플에 시정기회 준다

이통사에 광고·수리비 전가한 혐의

애플, 갑질논란 해소위해 '상생기금' 설치

동의의결 확정시 법적 제재 피해

'기업 봐주기'지적에..."절차 개시일 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갑질’을 해 논란을 빚은 애플에 자진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통사와의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기금을 마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8일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거래 상대방에 피해를 준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개선안을 수용하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같은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애플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통사들에 단말기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권·계약해지와 관련해 이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정하고 보조금 지급과 광고 활동에 간섭한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016년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끝에 애플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애플은 지난해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후 공정위는 애플이 내놓은 시정안을 두 차례 되돌려보낸 끝에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이 자칫 ‘기업 봐주기’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시정안을 제시하라는 공정위의 주문을 애플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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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애플이 새로 내놓은 시정방안으로 기존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애플은 우선 이통사에 넘겼던 광고·수리 비용을 줄이고 이를 분담하기 위한 협의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통사에 불리한 거래조건과 경영간섭 내용이 담긴 계약서도 바로잡기로 했다. 이통사 외 중소사업자·프로그램개발자·소비자를 위한 일정 금액의 상생지원기금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충분한지뿐 아니라 공익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며 “시정안을 통해 이통사 간 거래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상생지원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법적 조치 대신 자정 기회를 준 데 대해 일각에서는 ‘기업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도 신청을 받아들여 확정할 때까지의 법적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다”며 “동의의결을 시행하려면 이통사와 애플 당사자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직접적인 조율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애플이 법적 제재를 완전히 피한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이통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정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에서 애플 안이 최종적으로 인용되면 애플은 과징금 등 법적 제재를 면하게 된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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