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한명숙 사건 관련 진정,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

진정인 한씨 '중앙지검 조사 응하지 않겠다' 입장 보임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된 진정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먼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모씨의 진정 사건을 살피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가 발생했는지와 결과 등의 조사 경과도 보고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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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의 지시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한씨의 바뀐 입장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정을 냈다.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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