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인 이동 지원을 위해 한국·중국간 도입한 이른바 신속통로제도인 입국특례제도를 베트남·싱가포르·UAE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인 이동 및 수출물류 원활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파 위험이 낮은 국가에 단기 출장후 귀국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응 과정에서도 필수인력· 물자 등 경제교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물류 이동에 대해서는 기존 항공·해운 수송능력 확충 및 비용절감 지원, 현지 공동물류 지원국가 확대 등의 지원 노력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