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북한 삐라’ 무단 살포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국민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추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경지역 일부 시·군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봉쇄조치를 취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위험구역 설정과 시·도지사 응급조치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앞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해당 법령에 따른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 전단을 뿌렸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 법무부는 경찰과 지자체 협조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