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회계법인 감사품질로 경쟁해야”…감사인지정제 손 본다

손병두 부위원장 ‘회계개혁 간담회’ 주재

회계법인 등급 분류에 감사품질 추가…법인간 경쟁 촉진

표준감사시간제·내부회계관리제도도 일부 수정




금융당국이 감사 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군을 상향하는 등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중견·중소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련 제도도 손 본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현장에서 회계법인의 높은 감사 품질을 체감하고 인정해야 회계 개혁이 성공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회사나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현재 기업과 회계법인은 각각 자산총액, 공인회계사 수 등을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분류해 내부 기준에 맞춰 분류군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한다. 기업의 경우 자산총액 수에 따라 구분하며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직전 사업연도 감사업무 매출액·손해배상능력·감사대상 상장사 수 등 기준을 통해 5개 군으로 분류한다. 금융위는 기존 회계사수, 매출액 등으로만 회계법인 지정군을 구분하던 기준에 감사품질을 추가해 기업에 우대 점수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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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준감사시간제도 일부 수정한다. 그간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산하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심의위)의 진행절차와 관련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과반수 출석에서 3분의2 출석으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고 그 외 절차도 한공회가 정하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에 설치되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관련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위원회 최소 정족수는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대상은 직원까지 확대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위는 또한 초기 계도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로드맵을 마련해 하반기 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재점검한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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