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인사혁신처 “조윤제 금통위원 보유 주식 팔아야”

"직무 관련 있다" 심사결과 통보

코스닥 상장 SGA 74만주 등 3개 주식 보유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 사진제공=한은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 사진제공=한은



인사혁신처가 조윤제(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위원은 3,000만원이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1개월 안에 매각해야 한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조 위원에게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 있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관련기사



조 위원은 금통위원으로 취임하기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가 5개 회사 주식만 팔고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3개 회사 주식은 매각하지 않았다. 당초 매각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가 5월 말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전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신청했고 회의에서는 제척됐다. 1월 관보 기준으로 SGA 74만588주, 쏠리드 9만6,500주, 선광 6,000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 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개월 안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다음달 열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조지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