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리그에서 활동 중인 축구선수 이모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수차례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구형받았다.
24일 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인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이다.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씨는 리그가 잠시 중단되자 지난 3월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국에서 새로 입국한 모든 사람들은 2주간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씨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다섯 번이나 격리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신 나간 행동은 맞지만 돌아다니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음성인 상태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