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군 병사와 관련해 ‘병영 부적응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공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황제 복무’ 의혹이 제기된 서울 금천구의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병사 A 상병에 대한 본부 감찰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대에 전입한 A 상병은 평소 매주 주말 가족 면회 시간에 자신의 세탁물을 부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2월 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회가 제한되자 ‘피부질환’(모낭염, 피부염) 때문에 생활관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려우니 부모를 통해 자가에서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소속 부서 간부에게 요청했다.
이에 해당 간부는 3월부터 5월까지 13회에 걸쳐 세탁물을 전달해준 사실이 있으며, 병사 애로사항 해결 차원이었다고 감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다만 세탁물을 A 상병 부모로부터 넘겨받아 돌려주는 과정에서 가방에 생수도 함께 담아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간부가 A 상병 부모로부터 별도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군사경찰이 별도 수사 중이다.
공군은 “A 상병이 부대 전입 후 최근까지 총 9차례 외래 진료를 목적으로 외출을 나갔고 모두 부서장 승인 하에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탈영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병원 진료가 끝난 뒤 곧장 복귀하지 않고 집을 들른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초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생활관 단독사용 특별대우 △A 상병 부모의 부대 샤워실 보수 민원 △특정보직 배정 특혜 의혹 등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공군은 전했다.
공군은 또 “A 상병에 대해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생활관 단독 사용 승인이 났다”며 “하지만 이는 A 상병이 37.8도의 고열로 외진을 다녀온 이후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상병 부모의 청탁 및 민원으로 해당 부대가 샤워실을 보수했다는 의혹 역시 전임 3여단장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며 “전임자는 A 상병 부모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강문제나 병영 부적응 등으로 관리가 불가피한 병사들에 대한 군내 관리 매뉴얼 부재가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공군 관계자는 “병영생활 도움관리 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지원하고, 외출 등 병사 출타는 엄정하고 형평성 있게 시행되도록 사전·사후 확인을 가화하는 등 병사 관리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