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증권거래세 폐지 놓고 당정 입장차

기재부 추가인하 여지 남겼지만

"완전 폐지는 어렵다" 입장 고수

與와 엇박자...입법 과정 주목




25일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0.25%(코스피는 농특세 0.15%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오는 2022년 0.23%, 2023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라 세수가 더 느는 부분이 있다면 거래세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완전 폐지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금융투자업계는 물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류와도 온도 차가 있어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를 2년간 총 0.1%포인트, 그것도 0.02%포인트와 0.08%포인트씩 쪼개서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 도입으로 더 거둬들이게 되는 세금만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식으로 덜 걷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에 따라 5,000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다. 이 세수에 해당하는 만큼 증권거래세(0.02%포인트)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이 전면 시행되면 1조9,000억원이 더 걷히지만 증권거래세 0.08%포인트 추가 인하로 세금을 덜 거둬들이게 된다. 기재부가 “절대 증세가 아니다”라며 여러 차례 강조한 배경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한다”며 “증세를 고려한 세제개편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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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이처럼 증권거래세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가시밭길을 가는 것은 5조~6조원대의 세수 감소 우려와 함께 과세 공평성이라는 대원칙 때문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2,000만원(기본공제)이 넘지 않으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증권거래세마저 과세하지 않으면 이익을 거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거래에 따른 세 부담을 전혀 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기재부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입장을 고수하는 분위기여서 기재부 안(案)이 관철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2025년 거래세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한 뒤 세법개정안에 담아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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