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보사케이주를 둘러싼 의혹의 최고 정점으로 꼽히는 이웅렬(63·사진)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 및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다. 이 주사액은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2액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 전 회장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코오롱생명과학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맡은 코로옹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코스닥에 상장됐다. 상장을 위해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두고 이 전 회장이 보고를 받는 등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이우석(63)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고 이런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