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 56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이번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설교 중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올해 1월 경남 진주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신년구국기도회’에서 ‘조국 논문을 읽어봤더니 결국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 ‘교회는 없애야 한다고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혐의(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전 목사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고소를 한 사건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에 전 목사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상황을 전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월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이후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어 전 목사는 재판에 넘겨진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