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개편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환영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거래세 중심에서 양도세로의 전환이라는 이번 세제개편 방안을 환영한다”며 “다만 장기투자와 펀드 투자에 대한 유인이 크게 떨어지는 점은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국내 주식형펀드를 ‘역차별’하는 것이 꼽혔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오는 2022년부터 국내 주식형펀드의 주식 양도차익에도 과세가 된다. 이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마찬가지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기본공제가 없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 2,000만원의 수익까지는 펀드 투자가 오히려 세금 면에서 불리하다. 국내주식의 경우 손익을 통산해 연 2,000만원까지는 양도세가 면세된다. 국내 대형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안대로 시행된다면 국내 주식형펀드는 말 그대로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정부 안대로라면 연간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활용하기 위해 연말에 개인투자자들의 매도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지금도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매년 12월에는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이 지난해 말까지는 종목당 10억원이었지만 올해 말부터는 3억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만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연말마다 개인투자자들의 매도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2023년부터는 전체 주식투자자들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연말에 가까울수록 매도물량을 쏟아낼 수 있어 이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 기재부는 “실물자산인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지만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어 장기보유 우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영국·프랑스 등에서는 장기투자와 관련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은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10~37%의 세율로 과세한다. 그러나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소득구간별로 0~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미국처럼 뮤추얼펀드를 통해 증시에 장기자금이 들어와야 기업에도 자금이 유입되고 이를 통해 가계자산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재테크 상품인 ELS·파생결합증권(DLS) 등의 세제 역시 소액투자자들일수록 불리한 점이 문제로 꼽힌다. 기존에는 이익금의 15.4%를 배당세로 과세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이익에 22%의 세율을 부과하는 대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는 빠진다. 이에 따라 소득에 따라 최고 46.2%의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반면 그동안 15.4%만 냈던 소액투자자들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ELS는 지난해 한해 동안 70조원이 발행됐을 정도로 대중화된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정부 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자본시장의 장기적 발전과 가계 소득증대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금융세제와 관련해 다음달 7일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