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1년간 의붓딸에게 성폭력을 행한 50대 계부와 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계부 A(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특수준강간을 비롯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특수준강제추행 등 11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친모 B(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경남 김해 자신의 집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당시 10살에 불과한 의붓딸 C양을 성추행했다. 이듬해인 2007년에는 집에서 C양의 친모 B(53)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C양을 성폭행했다.
A씨는 C양이 성인이 된 2016년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자행했다. 친모인 B씨도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진 C양은 계부와 친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인이 됐다. 이후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해 이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 보육원 생활을 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계부와 친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굴복해 범행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