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세련, '직접감찰 명령' 추미애 장관 추가 고발

법세련 "수사·소추·재판 관여 목적 검찰청 소속 공무원 감찰 안돼"

추미애 법무부장관./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장관./연합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추가 고발했다.


28일 법세련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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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추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법무부 직원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세련은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무부령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26일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추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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