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월 임시국회 종료일(7월3일)을 5일 앞두고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 여당은 3차 추경 예산안 국회 처리를 6월 임시회 이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여당이 18석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는 안이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를 놓고 여야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윤호중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통합당은 ‘양당이 전·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나누는 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집권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안을 제시했다. 즉, 전반기 2년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고 후반기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이기는 쪽이 갖자는 얘기다. 통합당은 이 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당 내에서는 “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내준다면 후반기에 가져오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전·후반으로 나누든, 1·3년과 2·4년으로 나누든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맡는 경우는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을 1년 안에 모조리 처리하게 되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아도 남는 쟁점 법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분리하는 안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통합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법제위원회를 야당이 가져가고 법무부·대검찰청 등을 주관하는 사법위원회를 여당이 가져가는 안을 다시 제시했으나 여당은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통합당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18개 상임위를 내어주면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국회법상 축조심사 규정을 활용하는 전략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관행에 따라 상임위 의결로 생략해온 축조심사를 법안 처리 단계마다 요구해 각 상임위 단계에서 사실상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축조심사는 의안심사의 한 형태로, 제출된 의안 각 조항을 일일이 낭독하면서 조항별로 의결하는 심사방식이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막판 대타협을 시도하고 있지만 협상 불발시 29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 앞에는 △예산결산위원장만 선출 △예결위원장과 여당 몫 5개 상임위원장 선출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모두 선출하는 안이 놓여 있다. 통합당은 각 상임위에서 추경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장 측은 국회 선례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의뢰한 후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는 본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권이 또 한 번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경우 21대 국회는 또 한 번의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5일 박 의장과 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반발하며 국회를 떠난 상황에서, 또 한 번 야당을 배제할 경우 여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