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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복무하고 싶다"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오늘 '강제전역' 취소 심사

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가 29일 진행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변 전 하사에 대한 소청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2월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정정된 변 전 하사도 직접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 변 전 하사의 전역도 취소될 수 있다. 소청심사위는 대령급을 위원장으로 5∼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에는 외부 인사로 민간법원 판사 1명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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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취소 여부는 이날 심사를 거쳐 변 전 하사 본인에게 15일 이내 최종 통보된다.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변 전 하사는 현역 신분을 되찾고, 그간 성전환자를 ‘심신 장애인’로 규정한 군의 판단이 뒤집히는 첫 사례가 된다.

현재까지 군은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현실적인 ‘장벽’을 두고 있는 만큼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 전 하사도 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칙적으로 군인사법 시행령은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늦어질 수 있다. 변 하사의 경우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소청 심사가 다소 지체됐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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