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사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측이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전 목사 측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부했을 때 7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1회 공판이 열리면 번복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목사 측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의 구속과 공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타당한지, 대한민국 헌법에 합당한지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호소하며 공소 기각도 주장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