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부터 '배달치킨 2만원' 주문시 '생맥주도 2만원'까지만 주문 가능하다

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방안' 반영 고시·훈령 1일부터 시행

/연합뉴스/연합뉴스



오늘부터 음식 배달시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주류의 가격은 음식값 이하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해 고시·훈령을 개정했고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값이 넘지 않는 수준까지만 술을 주문할 수 있다. 예로 2만원짜리 치킨을 시킬 경우 생맥주 등 주문할 수 있는 주류의 가격도 2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는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는데 ‘부수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배달 가능한 주류의 양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전체 주문가격의 50% 이하인 주류’로 명확히 한 것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주류 제조시설에서도 각종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도 허용된다.


이전까지는 주류 제조장이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분리돼야 했다. 이 탓에 주류 제조시설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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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방법 등록에 걸리는 시간도 종전의 ‘최소 45일’에서 ‘최소 15일’로 단축해 신제품 출시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유통경로 표시 중 ‘대형매장용’ 표시의무도 폐지된다.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 홍보관에서는 시음행사가 허용되고, 출고량이 일정 규모를 넘지 않은 전통주 제조자에게 납세증명표지 첨부 의무가 면제됐다.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안 가운데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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