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동생 조권씨 증거인멸죄 공방… 檢 "방어권 남용" 辯 "공동정범이니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소송,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방어권 행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가 증거인멸을 교사함으로서 방어권을 남용했다며 기존 구형량인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선고공판을 연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속행된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조씨의 증거인멸 교사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 5월 선고공판을 예정했으나 조씨를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며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우선 검찰은 조씨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처벌 여부는 공동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가 아닌, 방어권의 남용인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증거를 인멸한 A·B씨는 이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할 동기도, 의사도,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두 사람을 증거인멸이라는 형사범행을 저지르게 해 새로운 위법 행위자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런 맥락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을 남용·일탈한 교사범이 맞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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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의 변호인 측은 증거인멸 공동정범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변호인은 “대법 판례상 피고인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동해서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교사범과 공동정범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조씨를 증거인멸 공동정범으로 본다면 무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형법 155조를 보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조씨가 직원들을 시켜 은닉한 자료가 본인의 형사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웅동중 교사를 뽑으며 지원자에게서 돈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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