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 아동급식카드로 구매 가능한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품목들이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별로 구매 가능 물품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가 있어 아동들이 결제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고, 심리적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급식카드 이용 아동들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규정돼있는 편의점 구입가능품목을 구입제한물품만 명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그 외에 일반음식점 또는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아동 급식 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 가능 물품과 구매 불가능 물품은 표준 매뉴얼에 규정돼있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을 다시 정해 편의점에 통보하고 있다.
문제는 구매 가능한 물품이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 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 가능’으로 규정돼있어 위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매가 가능한지 아동들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데도 구입가능 물품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 개정을 통해 실제로 결식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들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급식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