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의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첫 재판이 진행됐다.
1일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 송모 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첫 심문기일이 이날 오후 광주가정법원에서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구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재판에 앞서 “‘구하라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아버지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의 부양이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는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에는 상속 결격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상속 재판과 별건으로 친모 측에 구씨의 생전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다. 다음 주 정도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호인 씨는 “이 재판과 별개로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소송에서 이기면) 재단을 만들어 동생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이나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모 송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친모 측 변호사는 재판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 주장과 입증 계획, 증인 신청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호인 씨 측은 구하라와 함께 카라 멤버였던 강지영의 부모, 구하라와 친동생처럼 지냈던 지인,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지켜본 친인척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8월 12일 오후 3시 비공개로 진행된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 사망 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으나 구하라 씨가 9살 무렵 가출했던 친모가 갑자기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달 초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