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도록 검찰총장을 지휘했다고 법무부가 2일 밝혔다. 윤 총장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되돌리도록 한 것이다.
또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는 지휘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을 추 장관이 받아들여 총장에게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지휘가 검찰청법 제8조에 의거했다고 밝혔다. 제8조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