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구 50만명 도시도 ‘특례시’ 단다… 주민소송 기준 연령 18세로 하향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추진




앞으로 인구 50만명이 넘는 대도시도 ‘특례시’ 명칭을 달 수 있게 된다. 또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국회 임기가 만료돼 폐기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국한됐지만 인구 100만명 이상이거나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변경했다. 인구 100만명에 미치지 못해도 지역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경우 특례시로 분류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 요구를 반영했다.


특례시는 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적용하는 행정 명칭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도시 이름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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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기준은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할 방침이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의 도시는 성남, 청주, 부천, 화성, 남양주, 전주, 천안, 안산, 안양, 김해, 평택, 포항 12곳이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변경하고 겸직을 허용하는 범위라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이를 위반하면 의장은 반드시 해당 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한편 각 시·도에는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 지자체는 최대 2명까지 더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3명에서 5명까지 부단체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의 운영체제(OS)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로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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