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인섭이 정경심 재판서 42분 만에 나간 이유는

피의자 신분 됐다며 증언 거부

전에도 이 재판 증인소환 불응

검찰 "피의자 전환한 적 없어"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사진=한 원장 SNS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사진=한 원장 SNS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출석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자신은 피의자 신분이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한 원장은 이전에도 한 차례 이 재판 증인 소환에 불응한 바 있다.

한 원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나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5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응하지 않았던 한 원장은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소환하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원장은 “검찰은 나를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피의자로 전환했고, 수사가 일단락된 지 반년이 지나도록 피의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피의자 지위를 방치한 채로 제 법정 증언을 모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너무 쉽게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런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증언을 하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증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속개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속개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검찰은 “한 원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의 인턴십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고발장이 접수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며 “그런데 서명날인을 거부해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그분도 진술을 거부했다”며 “대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라는 말이냐”고 불만을 표현했다.

한 원장은 이날 출석에 앞서 증언 시 변호인을 대동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원장이 진술을 거부하자 정 교수 측은 “피고인과 상의해 한인섭의 조서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한 원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 원장은 법정에 들어온 지 약 42분 만에 퇴정했다.


이희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