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으며 고수, 레몬그라스, 레몬밤, 로즈마리, 애플민트, 스피아민트, 바질, 타이바질, 딜, 오레가노, 타임 등 허브류 11품목 55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41종의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검사 결과 고수, 로즈마리, 애플민트, 스피아민트, 타이바질, 딜 등 6건에서 에토펜프록스, 루페뉴론, 파클로부트라졸, 펜토에이트, 에토프로포스, 스피로메시펜, 이프로디온, 플루페녹수론 등의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연구원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을 압류, 폐기하는 한편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사에서 농약이 초과 검출된 6품목 중 3품목은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따른 일률기준(0.01 mg/kg)이 적용됐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잔류허용 기준이 있는 농약 이외에 기타 농약도 불검출 수준인 0.01 mg/kg으로 일괄 관리하는 제도다.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