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신협 대출구역,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넓어진다

금융위,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나의 인접 시군구로 영업구역 확대하는 자산요건도 폐지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영업지역이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넓어진다. 전국 226개 시군구로 제한돼 있던 영업구역이 10개 권역으로 개편돼 같은 권역에 있다면 대출영업을 할 수 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신협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우선 비조합원 대출규제를 완화했다.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같은 권역에서의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서울 종로구 신협은 종로구에서만 조합원을 모집하고 여수신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즉,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종로구 신협에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비조합원으로 인식돼 한도가 차감됐지만 개정안은 서울시 전역에서 대출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권역 외 대출은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도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는 신협의 공동유대범위(영업지역)를 확대해 여수신 모두를 하는 신협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무산됐다. 그동안 신협은 경영개선과 고객 접근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다른 금융사와의 형평성과 부실 우려를 제기했다. 양측 간 의견 차이가 컸지만 금융위가 여신을 확대 방안을 제시하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절충됐고 이번에 입법 예고됐다.



공동유대 확대요건도 완화됐다. 하나의 인접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전부확대’의 경우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 요건을 폐지했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접한 3개 이내의 동, 2개 이내의 읍·면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일부확대의 경우도 승인 범위를 합리화했다.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 없이 조합이 속한 시군구에 인접하는 타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으로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상호금융조합·중앙회도 은행·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여신심사·사후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신협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 연구용역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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