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시기사가 구급차 가로막아 어머니 돌아가셨다"…경찰 수사중

국민청원 게시판 하루만에 2만4,000명 동의 얻어

서울 강동署 "업무방해 포함 구체적인 혐의 수사"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택시 기사가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서며 환자 이송이 지체돼 환자가 결국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께 어머님의 호흡이 옅고 통증을 심하게 호소해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며 “택시 기사는 응급환자가 있다고 했는데도 사건을 처리하라며 계속 앞을 막았고, 어머님은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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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만인 3일 오후 4시30분께 약 2만4,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업무방해 포함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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