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예비입주자들이 국토부의 6·17 대책에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구성원 100여명은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값을 잡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킨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적은 21번의 정책 남발로 완성되었는가 되묻고 싶다”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서울 집값은 매일 수 천만원씩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좌절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며 정부를 규탄했다.
앞서 이들은 현재 매일같이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일정 검색어를 순위에 올리는 등의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에는 ‘617 헌법 13조 2항’이라는 키워드를 네이버 검색어 랭킹에 등재시켰다.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6·17대책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6·17 소급 위헌’ 키워드를, 이달 1일에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기도 했다.
국토부는 앞서 6·17대책을 통해 수원·인천 연수구 등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시키고 파주·김포 등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 때문에 앞서 청약을 받은 단지들의 수분양자들은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아 중도금·잔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