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이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그간 종부세 합산 과세를 면제해줬는데 앞으로는 합산 과세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2017년까지만 해도 집 주인들의 자발적 임대 주택 등록을 늘려야 한다며 각종 ‘당근’을 제시했던 만큼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투기 주범으로 몰고 있느냐”는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 임대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는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없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삭제했다.
아울러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 조항도 폐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깎아줬다.
그간 민주당은 임대 사업자가 누리는 세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 제기해왔다. 실제로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사업자들이 누리는 특혜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가 제조업자보다 투자액 기준으로 세금을 10분의 1만 낸다는 통계가 있다. 투기가 투자보다 세금은 적고 이익이 크다면 심각한 모순이고 국민의 상식과 시장경제의 원리에서도 벗어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 사업자들이 과도한 세제 특혜를 악용해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해당 조항들은 주택 공급 증가 등을 고려해 도입됐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대다수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평 과세를 통해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