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경제가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른 6개 발전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의 연도별 추가 부담액은 총 8,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의무화 용량을 최근 상향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주요 발전사에 오는 2021년, 2022년 각각 총 전력생산량의 8%, 9%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게 하는 현행 조항을 고쳐 매년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는 안을 10월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RPS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한 제도다. 남동발전 등 연간 50만㎾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업자에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할 경우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의무량을 메꿔야 하는데 이 비용은 한전이 보전해준다. 결국 시행령 개정에 따른 8,000억여원의 추가 부담을 한전이 짊어지게 되는 구조다.
산업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재생에너지 3020(2017년 기준 7.6%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몰려 되레 공급업체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자의 경영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보면 이달 현물가격은 4만4,209원으로 전년 동기(6만4,383원) 대비 30% 이상 폭락했다. REC를 팔아 수익을 내는 사업자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 재생에너지 신규 공급이 줄어 정책 목표 달성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에 ‘큰 손’인 발전사업자를 시장에 투입해 REC를 추가로 매입하게 한 것이다.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중 불거지는 부작용을 막는 과정에서 공론화 절차를 건너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달 2일 산업부는 탈원전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을 보전하겠다면서도 국회 입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전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을 결국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한수원에 보상하기로 한 금액까지 합치면 1조원을 넘어설 텐데도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