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친상 당한 안희정 전 지사,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지난 4일 모친상 당해 검찰이 형집행정지 허가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지난해 2월1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지난해 2월1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형집행정지로 일시 풀려나 빈소를 지킬 수 있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 형집행정지는 검찰이 신청을 받아들이는 시점부터 일시 석방이 가능하다. 광주지검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광주교도소로 복귀하도록 명령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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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모친상 조문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모친상 조문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검찰은 수형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을 지나지 않았을 때, 70세 이상·중병·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유년인 직계비속을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귀휴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6일 특별귀휴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이 먼저 이뤄지며 안 전 지사는 모친의 빈소를 조문할 수 있게 됐다.

안 전 지사 모친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7일 오전 6시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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