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명의도용·보이스피싱 고객 피해, 전액 보상합니다”

토스, 명의도용·보이스피싱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 실시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6일부터 토스를 통해 일어나는 명의도용·보이스피싱 고객 피해에 대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 피해는 구제하겠다는 것으로, 국내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에서 처음 시행되는 고객 보호 정책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보호 범위는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결제·출금 등 피해 및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금전으로,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객피해를 접수하는 웹사이트도 구축했다. 단 명의도용의 경우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및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이스피싱도 이용자 고의 및 중과실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관련기사



앞으로 토스는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강화하고 고객 보호 조치 담당 조직 신설 및 전문 인력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승건 대표는 “도용 혹은 부정 거래에 있어 금융회사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가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적극적인 고객 보호 정책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며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광범위한 고객 피해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고객 보호 정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